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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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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5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5조(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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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3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정기관으로 열거한 독립적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그리고 정부조직법 제5조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행정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ㆍ소청심사위원회 등)가 있다. 독립행정기관

헌법재판소 2009헌라62010. 10. 28.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같이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제5조)으로서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조직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국회사무처법 제7조), 법원(법원조직법 제71조), 헌법재판

서울고법 2009누389632010. 12. 9.
불이익처분원상회복등요구처분취소

고 평가되기만 하면 위 법에 정한 부패행위를 한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역시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하나이고(정부조직법 제5조), 특히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에 관해서는 감사원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련기관들에 대하여 폭넓은 감사 및 조치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므로(감사원법 제20조 이하 참조), 피고도 정부기관

서울고등법원 2008나167922009. 6. 24.
시설물 복구 비용

로 본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② 건설부장관은 법 제30조 및 정부조직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시행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3.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1987.

대법원 97누37672000. 2. 8.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상 과징금의 부과·징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그 권한을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지법 96가합106951997. 4. 17.
구상금

기관위임 사무인 일반국도의 유지·관리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효력(무효)

대법원 96도33761997. 4. 17.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정부조직법(1981. 4. 8. 법률 제3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및 그 산하의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상임위원장에 피고인 A가 취임하여 공직자 숙정,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등 중요한 국정시책을 결정하고

대법원 95누86691997. 6. 19.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43741996. 6. 28.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용자 등은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사무위임규칙에 의하여 위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재위임되었다),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주택건설촉진법

대법원 95도19931996. 2. 1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통령령 제14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18호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후(이른바 기관위임사무),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함을 규정한 위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정은, 이 사건 개선명령이 행하여

대법원 94누56941995. 8. 2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권한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처분권한의 재위임에 관한 조례 부분이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한 사례 라.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마.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법규에 따르지 아니

대법원 94누135721995. 11. 14.
토지수용무효확인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4누46151995. 7. 11.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

가. 구 건설업법 제50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영업정지 등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가 이를 구청장 등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이른바 기관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라. 처분권한의 근거 조례가 무효인 경우, 그 근거 규정에 기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법 93구206431994. 2. 16.
건설업영업정지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구청장이 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효력

대법원 92누52941993. 3. 9.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

가.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23호가 헌법 제75조,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10조 또는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누52941993. 3. 9.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무효확인등

가. 사회단체의 등록에 관한 본부등록청의 권한을 지부등록청에게 위임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3조 제10항 제23호가헌법 제75조,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제3조,제4조,제10조 또는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나.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2도28181993. 4. 23.
노동조합법위반

면 피고인의 노동조합과 같이 2개 도 이상에 걸쳐 있는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 자료제출 요구권자인 행정관청은 노동부장관이 되나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과 이 사건 당시에 시행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1982.12.11. 대통령령 제10955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마지막 개정되었

서울고법 92구43471993. 1. 28.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권한을 함부로 하부기관 등에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또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는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소정 국가행정기관 사무의 재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의 재위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도 준용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

대법원 91누112921992. 9. 22.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가. 행정권한의 위임이 행하여졌으면 위임관청은 사무처리권한을 잃는지 여부(적극) 나. 기존의 유원지설치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이 폐지되지 아니한 채 같은 지역에 공원을 설치하기로 한 결정의 효력

대법원 91누57921992. 4. 24.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속초시장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권한에 기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강원도지사가 정부조직법 제5조 제1항,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기관인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에게 관광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의 승인거부에 관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