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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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46조 (국토교통부)
제46조(국토교통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국토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도시ㆍ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및 간척, 육운ㆍ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② 국토교통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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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일부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호, 1948. 7. 17. 제정, 1948. 7. 1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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