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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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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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