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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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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62조 (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제62조(외국 정부의 영예 등을 받을 경우)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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