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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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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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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6헌바1392018. 7. 26.
구 군형법 제94조 위헌소원

제10743호로 개정되고, 2014. 1. 14. 법률 제12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벌칙) ③ 경찰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44조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법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0도137662011. 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공무원 임용권자’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주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합742010. 6. 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과 공모하여 인사담당 실무자인 위 공소외 5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3.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제44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국가공무원의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교육청 교육감으로서, 제2의 나항 기재

서울고등법원 2010노16972010. 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이 없고 공소외 3에게 이들을 승진시키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 (3) 국가공무원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임용기관 내지 임용권자의 공무원임용행위를 방해하거나 그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보호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설령 임용권자인 피고인이 임용행위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89누73681990. 5. 22.
파면처분취소

가.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전의 뇌물공여행위가 교사로서의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뇌물을 공여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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