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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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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3조의2 (기한부임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3조의2(기한부임용)
①공무원이 병역복무ㆍ해외파견훈련 또는 제71조제2호의 사유에 의한 휴직으로 장기간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에는 그 기간중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한부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기한부공무원은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명될 수 없으며 그 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당연해임되고 정규공무원으로 임명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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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27호, 2024. 12. 31., 2025. 7. 1. 시행현행
- 법률 제315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