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6조 (응시자격)
제36조(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ㆍ경력ㆍ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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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288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2004. 6. 12.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1964. 5. 26.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들은 ‘재심대상결정은 현저히 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무담임권 및 그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 제36조, 제37조에 대한 판단 등 청구인들의 많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대상결정 중 변호사시험법 부칙 (2009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7급 및 9급 전산직 공무원시험의 응시자격으로 전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9. 10. 대통령령 제21721호로 개정되고, 2012. 6. 29. 대통령령 제23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별표 5] 중 ‘전산직렬 6·7급 및 8·9급’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중(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51),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호, 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0아366), 2011. 1. 5.
중(부산지방법원 2010구합3351),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1호, 제36조, 공무원임용시험령(2009. 2. 6. 대통령령 제21310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부산지방법원 2010아366), 2011. 1. 5.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위임을 받은 하위규범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 2.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송두환의 헌법불합치 의견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4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1. 국가정보원의 2005년도 7급 제한경쟁시험 채용공고 중 ‘남자는 병역을 필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이 헌법소원 대상인지 여부(적극)2. 이 사건 공고가 군복무 중인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이 사건 공고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이 사건 공고가 헌법 제39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으로써 29~35세에 해당하는 9급 응시자는 7급 시험에서와 달리 응시가 제한되므로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1) 응시연령 제한의 목적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ㆍ경력ㆍ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이 9급 시험의 응시연령을
성과 관련한 다른 연령설정규정과의 관계 국민투표법 제7조는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헌법개정안 등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인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6조에 근거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 별표4는 8급 및 9급공무원 또는 기능직 7, 8급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의 하한을 18세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62조는 15세 미만인 자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공고 중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보호법익은 다르다 하더라도 연령기준을 정하는 다른 법률을 보더라도, 병역법 제8조 제1항은 18세부터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6조는 8급 및 9급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1조는 18세 이상의 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호사의 업무에 관한 것인한 국가 공무원 법은 적용이 안된다고 해석되므로 국가공무원법이 특별 검찰관에도 적용된다는 전제 아래 국가 공무원법 제36조를 드러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부인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 제2점에 대하여 구 민법상의 부동산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된 권리의 변동은 유효히 성립되었다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