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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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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인사교류)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4.1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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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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