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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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2 (인사교류)
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ㆍ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4.11.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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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489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3. 4.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419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9113호, 2008. 6. 13. 일부개정, 2009. 1. 1. 시행
- 법률 제9296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2004. 6. 12.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1965. 10.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170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
헌법재판소 2010헌가89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2항 및 제50조는 교육공무원에게, 같은 법 제76조는 교원(공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