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23조 (직위의 정급)
제23조(직위의 정급)
①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 또는 직무등급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법령(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정급(定級)을 재심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행정부의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급을 실시하거나 재심사ㆍ개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2014. 11. 19.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
- 법률 제8857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96호, 2005. 12. 29. 일부개정, 2006. 7. 1. 시행
- 법률 제7380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6. 1. 28. 시행
- 법률 제7407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3. 24. 시행
- 법률 제7187호, 2004. 3. 11. 일부개정, 2004. 6. 12.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4829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3447호, 1981. 4. 20. 일부개정, 1981. 5. 31. 시행
- 법률 제1638호, 1964. 5. 26. 일부개정, 1964. 5. 26. 시행
- 법률 제1521호, 1963. 12. 16.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한다)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2항
한다)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의2, 제41조, 제42조 제2항
차장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