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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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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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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3헌바170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
헌법재판소 2010헌가89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⑤ 국가공무원법 제6조, 제17조, 제19조의2,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
헌법재판소 96헌마71998. 4. 30.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
1.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21조와 제7조 제2항 제5호 규정이 공무담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위 법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위 법규정이 재판청구권 또는 적법절차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