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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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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 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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