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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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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19조 (인사기록)

제19조(인사기록)

① 국가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ㆍ유지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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