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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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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11조 (위원의 신분보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5. 10.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벌ㆍ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ㆍ감봉 또는 견책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ㆍ10ㆍ20>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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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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