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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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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11조 (위원의 신분보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5. 10. 2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위원의 신분보장)
①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형벌ㆍ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ㆍ감봉 또는 견책 당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ㆍ10ㆍ20>
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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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96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6089호, 1999. 12. 31. 일부개정, 1999. 12. 31. 시행
- 법률 제5809호, 1999. 2. 5. 타법개정, 1999. 8. 6. 시행
- 법률 제5983호, 1999. 5. 24. 일부개정, 1999. 5. 24. 시행
- 법률 제2460호, 1973. 2. 5. 일부개정, 1973. 4. 1. 시행
- 법률 제1711호, 1965. 10. 20. 일부개정, 1965. 10. 20. 시행
- 법률 제1325호, 1963. 4. 17. 폐지제정, 1963. 6. 1. 시행
- 법률 제721호, 1961. 9. 18. 일부개정, 1961. 9. 18. 시행
- 법률 제44호, 1949. 8. 12. 제정, 1949. 8. 12.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