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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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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8조 ((登錄事項의 審査))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3. 7.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⑥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軍人 또는 軍務員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軍事法院法을 포함한다)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한 후 3월이내에 재산공개대상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⑩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그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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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24482023. 5. 25.
재산등록대상자 통보처분 취소청구의 소

구별되는 것으로서 재산등록의무자가 곧바로 등록재산공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뿐이며(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항), 일반인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닌 점, ② 공직자윤리법은 등록된 재산사항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형벌 조치를 마련해두고 있는 점, ③ 등록의무자의 범위에 본인 외에도

서울고등법원 2017노202017. 7.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제3자뇌물수수·위계공무집행방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은 별도 심사 없이 공직자가 신고한 대로 등록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이므로(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항), 신고를 허위로 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다만 허위 신고가 등록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는지 문제되고(공소사실도 재산등록 심사직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2009헌마5442010. 10.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안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은 지방경찰청에 재산사항을 등록하고(공직자윤리법 제5조) 그 등록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할 뿐이고(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항), 일반인에게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재산을 등록하여도 그 등록내용은 공개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직자윤리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윤리위원

헌법재판소 2007헌가152009. 9. 24.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등 위헌제청

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0호,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8호, 제43조 제1항, 제2항, 공직자윤리법 제25조, 제8조 제4항, 제5항, 헌법재판소법 제76조 제2호, 제3호, 감사원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국민연금법 제119조 제2호, 제122조 등의 각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부실관련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22362003. 2. 1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1항). 등록의무자 중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각호가 열거하는 더 고위의 공직자들은 등록재산의 공개대상이 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 95누125211996. 5. 10.
경고등처분취소

구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6항의 조사의뢰의 의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