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30조 (과태료)
제3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
2.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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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54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현행
- 법률 제16671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
- 법률 제1369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6. 30. 시행
- 법률 제1294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5. 3. 31. 시행
- 법률 제10982호, 2011. 7. 29. 일부개정, 2011. 10. 30.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402호, 2009. 2. 3. 일부개정, 2009. 2. 3. 시행
- 법률 제8098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6. 29. 시행
- 법률 제7493호, 2005. 5. 18. 일부개정, 2005. 11. 19. 시행
- 법률 제6494호, 2001. 7. 24. 타법개정, 2002. 1. 25. 시행
- 법률 제6306호, 2000. 12. 29. 타법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6388호, 2001. 1. 26. 일부개정, 2001. 4. 27. 시행
- 법률 제4566호, 1993. 6. 11. 일부개정, 1993. 7. 1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업제한 여부 확인요청 제도’의 입법 취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공직자윤리법 제18조 제1항, 제30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위반자를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항고인은 2019. 10. 18. 퇴직 전에 취업전 사전심사를 받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재직자는 심사대상이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