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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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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4조 (비밀엄수)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09헌마5442010. 10. 28.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 등 위헌확인
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자윤리법 제27조). 또한,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공직자윤리법 제14조), 금융거래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청구인의 재산에 관한 사
대법원 2005두131172007. 12. 13.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의무자가 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지 14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 ‘자신의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직계존비속의 본인과의 관계, 성명, 고지거부사유,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법령비정보(法令秘情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22362003. 2. 19.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로 그 목적상 열람·복사 허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13조, 제14조는 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비밀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와 같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