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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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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제32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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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16헌마2602018. 7. 26.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가.헌법재판소는 압류금지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문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본문 중 “압류금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0. 3. 30. 98헌마401등). 이 선례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헌법재판소 2015헌바182016. 3. 31.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이찬승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1451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주 문] 1.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

헌법재판소 2007헌바1392009. 7. 30.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소원

단 가. 헌법재판소 2000. 3. 30. 98헌마401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98헌마401등 결정(판례집 12-1, 344)에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2조 본문 중 ‘압류금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결정의

헌법재판소 2006헌바52008. 5. 29.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5조 위헌소원

는 원칙적으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 군인연금법 제7조 단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제1호의 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반 사법상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는 전부 금지되면서도 조세채권 등 체납처분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가 금

헌법재판소 98헌마4012000. 3. 30.
민사소송법 제579조 제4호 위헌확인

1.공무원연금법 제32조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부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사법상 채권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마2181998. 12. 24.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218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련 대리인 변호사 김 대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서울고법 94구386891995. 8. 22.
퇴직연금감액지급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제579조의 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이상 압류금지 및 법 제32조에 규정된 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 금지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 제64조

서울고법 79나6331979. 8. 30.
손해배상청구사건

사망함으로써 위 퇴직금에서 위 망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일시금 17,424원(공무원연금법 제44조, 제32조 2항, 동법시행령 4조 1항에 의하여 실제 재직기간동안의 유족일시금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망 당시의 기여금인 금 1,76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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