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2조 (같은 순위자의 경합)
제32조(같은 순위자의 경합) 유족 중에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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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5554호, 2018. 4. 17. 타법개정, 2018. 9. 21. 시행현행
-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3. 28. 시행
- 법률 제13387호, 2015. 6. 22. 일부개정, 2016. 1. 1. 시행
- 법률 제10984호, 2011. 8. 4. 일부개정, 2011. 11. 5. 시행
- 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3586호, 1982. 12. 28. 전부개정, 1983. 1. 1. 시행
- 법률 제3221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1851호, 1966. 12. 15. 일부개정, 1967. 1. 1. 시행
- 법률 제1433호, 1963. 11. 1. 일부개정, 1963. 11. 1. 시행
- 법률 제1133호, 1962. 8. 31. 전부개정, 1962. 10. 1. 시행
- 법률 제533호, 1960. 1. 1.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가.헌법재판소는 압류금지조항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구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문개정되고, 2009. 12. 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본문 중 “압류금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헌재 2000. 3. 30. 98헌마401등). 이 선례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볼 수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이찬승 외 1인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41451 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주 문] 1. 구 공무원연금법(1979. 12. 28. 법률 제3221호로 개정되고 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공무원연금법(2009. 12. 31. 법률 제
단 가. 헌법재판소 2000. 3. 30. 98헌마401등 결정 헌법재판소는 98헌마401등 결정(판례집 12-1, 344)에서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1982. 12. 28. 법률 제358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32조 본문 중 ‘압류금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위 결정의
는 원칙적으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 군인연금법 제7조 단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제1호의 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반 사법상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는 전부 금지되면서도 조세채권 등 체납처분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가 금
1.공무원연금법 제32조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금지부분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위 법률조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사법상 채권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6헌마218 공무원연금법 제3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윤 ○ 련 대리인 변호사 김 대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민사소송법 제579조의 연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이상 압류금지 및 법 제32조에 규정된 연금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의 양도, 압류 및 담보제공 금지와 비교하여 형평에 맞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 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법 제64조
사망함으로써 위 퇴직금에서 위 망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일시금 17,424원(공무원연금법 제44조, 제32조 2항, 동법시행령 4조 1항에 의하여 실제 재직기간동안의 유족일시금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망 당시의 기여금인 금 1,760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