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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방부 시행 198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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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 제10조 (지급대상자의 구분)

제10조 (지급대상자의 구분) 상이군경에 대한 연금 또는 제수당의 지급은 보상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3급의 상이구분에 의한다.<개정 1974ㆍ12ㆍ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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