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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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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5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80조제1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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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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