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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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5조 (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80조제1항(제7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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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20도176662024. 1. 1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의 의미 /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실혼으로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도49422001. 1. 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가유공자의 처가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의 사이에 자식을 출산하고 그 출산을 전후한 약 2개월 동안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가 있은 경우, 그것만으로는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나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