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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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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4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7.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2조의4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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