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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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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 (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2022.12.16, 2023.3.4>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

5.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제74조의14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9.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제75조제4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11.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12.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에 관한 사항

13.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1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5702025. 11. 2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33142024. 3. 21.
독립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대구지방법원 2023구단110282023. 12. 20.
보훈급여금지급비대상자결정 취소청구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관련 증명 자료를 통하여 독립유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252023. 9. 22.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대법원 2018두352922018. 6. 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 제4조에 정해진 요건을 확인한 다음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되(제6조 제3항), 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제6조 제4항 본문).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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