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 <개정 2009.2.6>)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 <개정 2009.2.6>)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