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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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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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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 <개정 2009.2.6>)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제47조에 따른 대부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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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8. 14. 시행현행
-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
- 법률 제15028호, 2017. 10. 31. 일부개정, 2018. 5. 1. 시행
-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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