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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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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고궁등의 이용보호)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7.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7조 (고궁등의 이용보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및 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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