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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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63조의3(보훈재가복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원활한 일상생활을 위하여 가정에서 가사활동, 건강관리 및 정서활동 등을 지원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른 서비스 및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3.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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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16426호, 2019. 4. 30. 일부개정, 2019. 4. 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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