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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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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 (양로지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3조 (양로지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자녀는 제외한다)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인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을 말한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의 양로시설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로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와 함께 지원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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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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