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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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대부의 승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 (대부의 승계)
①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당해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재산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대부재산을 관리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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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현행
- 법률 제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