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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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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2조 (대부의 승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2조 (대부의 승계)

①대부를 받은 자가 그 대부금의 상환기간중에 사망한 때에는 당해 대부에 관한 채무는 그 재산상속인에게 승계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는 처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에 관한 채무를 승계한 자가 여러 사람인 때에는 그 대부재산을 관리할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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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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