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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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대부의 재원)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7.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8조 (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개정 1988.12.31, 1994.12.31, 2004.1.20, 2005.7.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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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646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18누730672019. 12. 18.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국가로부터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을 장기저리로 받을 수 있는 대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18조, 국가유공자법 제48조에서 제56조, 제59조에서 제62조). (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등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건설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대법원 90누81141991. 6. 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받아 그 돈으로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위 대부금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 소정의 대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