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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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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대부)

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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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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