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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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 (대부)
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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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3헌바392003. 11. 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1.재판의 전제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2.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지급 대상 자격을 "미성년인 자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자인 유족의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누81141991. 6. 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지방보훈청장의 의뢰를 받은 은행으로부터 가계자금 등의 명목으로 대부받아 그 돈으로 주택의 취득을 위하여 미리 차용한 금원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위 대부금이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8호 소정의 대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