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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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7.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9조 (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등)
①국가보훈처장은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 등을 개발하고자 하는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또는 장려금의 지급 기준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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