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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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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6.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7조의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①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출된 인원이 1명 미만이면 1명으로 하고, 1명 이상이면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② 제31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채용되거나 제31조ㆍ제33조의2 또는 제34조에 따라 고용(교원으로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그가 계속 취업 중이면 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이나 고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그를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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