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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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수교육의 실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6.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7조 (특수교육의 실시) 처장은 교육보호대상자로서 심신장애, 학업성적의 불량 기타 사유로 제2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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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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