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6.5.29>
②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到來)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개정 2009.2.6, 2011.9.15>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2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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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255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5.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9462호, 2009. 2. 6. 일부개정, 2009. 2. 6.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국립대학의 기성회가 기성회비를 납부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에 따라 국립대학교의 설립자·경영자에게 납부하는 그 각 규정에 기하여 산정한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인 등록금에 한정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과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다시 받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 한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의 내용은 수업료등의 면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학자금의 지급(제26조)이고, 취업지원의 내용은 채용시험 시의 가점(제31조), 기능직공무원 등 채용(제32조),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업체의 우선고용과 고용명령(제33조의2,
1.대학으로 하여금 국가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그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대학에 보조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5조 제2항, 제3항에 대해 국가유공자 본인이 자기관련성을 가지는지 여부(적극)2.위 법률조항이 헌법소원 후 개정되었음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3.위 법률조항이 국외 대학에 취학한 자녀를 둔 국가유공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