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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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상이부가수당)
제16조(중상이부가수당)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에게는 중상이부가수당을 지급한다.
② 중상이부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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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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