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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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81조의10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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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10 (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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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1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8270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2헌가2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검토보고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관련된 자료 이외에 입법조사처 등 기관에서 검토한 다른 자료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10은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양형위원회의 사실조회회신에
헌법재판소 2021헌가92023. 2.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검토보고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에 관련된 자료 이외에 입법조사처 등 기관에서 검토한 다른 자료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10은 "위원회는 매년 그 연도의 실적과 그 다음 연도의 추진계획을 담은 연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양형위원회의 사실조회회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