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법원조직법 제76조의6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제76조의6(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① 사법정책연구원의 운영과 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정책연구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과반수는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