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글씨 크기

법원조직법 제76조의4 (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제76조의4(비법관 연구위원등 지위 등)

① 판사가 아닌 연구위원등(이하 "비법관 연구위원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비법관 연구위원등의 임용절차와 임용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