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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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74조의5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제74조의5(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① 사법연수원에 교육의 기본방향, 교과과정,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법연수원의 운영과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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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5181호, 1996. 12. 12. 일부개정, 1996. 12. 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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