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71조 (조직)
제71조(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실ㆍ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③ 법원행정처장ㆍ차장ㆍ실장 또는 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ㆍ조사, 심사ㆍ평가 및 홍보업무 등을 보좌하는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직명(職名)과 사무분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실장은 판사 또는 법원관리관으로, 국장은 판사ㆍ법원이사관ㆍ시설이사관 또는 공업이사관으로, 심의관 및 담당관은 판사ㆍ법원이사관ㆍ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부이사관ㆍ법원서기관ㆍ시설부이사관ㆍ시설서기관ㆍ공업부이사관 또는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실장ㆍ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ㆍ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4945호, 1995. 3. 30. 일부개정, 1995. 3. 30.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추후보완사유와 무관한 본안에 관한 것이었다. 다. 원고가 위 사실조회신청을 한 2021. 3.경 당시 법원조직법 제71조 제1항 등의 위임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21. 6. 28. 규칙 제29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별표
기관이다. 정부조직법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조직구성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헌법기관인 국회(국회사무처법 제7조), 법원(법원조직법 제71조),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법 제17조),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 감사원(감사원법 제16조)의 예와 같이 각 개별 근거법률에서 실·국 단위의 조직구성에 대한 대강의 사항을 직접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