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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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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6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 국에 국장1인을 둔다.
국장은 2급, 과장은 3급으로 하고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령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59ㆍ1ㆍ13>
국장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면한다.<신설 1961ㆍ8ㆍ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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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9940호, 2010. 1. 25. 일부개정, 2010. 1. 25. 시행
- 법률 제8435호, 2007. 5. 17.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794호, 2007. 12. 27. 일부개정, 2007. 12. 27. 시행
- 법률 제7725호, 2005. 12. 14. 일부개정, 2005. 12. 14.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2815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1. 1. 시행
- 법률 제2448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2084호, 1969. 1. 20. 일부개정, 1969. 1. 20. 시행
- 법률 제1107호, 1962. 7. 14. 일부개정, 1962. 7. 14. 시행
- 법률 제679호, 1961. 8. 12.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16호, 1959. 1. 13. 일부개정, 1959. 1. 1.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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