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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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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6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1. 9.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68조 국에 국장1인을 둔다.

국장은 2급, 과장은 3급으로 하고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령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59ㆍ1ㆍ13>

국장은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임면한다.<신설 1961ㆍ8ㆍ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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