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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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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61조 (감치 등)

제61조(감치 등)

①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58조제2항의 명령 또는 제5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치와 과태료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③ 감치는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留置)함으로써 집행한다.

④ 감치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감치대상자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감치대상자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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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5632021. 1. 4.
법원조직법 제61조 제6항 위헌확인

사 건 2020헌마1563 법원조직법 제61조 제6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대리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203, 253(병합)2014. 7. 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 :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재물손괴

그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도관 등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61조에 의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

헌법재판소 2011헌바2532013. 8. 29.
형사소송법 제295조 등 위헌소원

이에 청구인 김○박은 위 항소심 계속 중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 제295조, 제296조 제2항, 법원조직법 제59조, 제61조 제1항 및 형법 제15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11초기1716), 2011. 9. 9. 위 신청이 각하되자, 2011. 10.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대법원 2007정모32007. 7. 18.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별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및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저해하는 법정 내외에서의 폭언·소란행위에 대한 감치 등의 재판에 대한 항고법원 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또는

서울중앙지법 2003정로42004. 7. 13.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감치 또는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의 구성요건

헌법재판소 2003헌마2772003. 4. 22.
감치결정 위헌확인

한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법원의 직무를 현저히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위 법원으로부터 법원조직법 제63조, 제61조에 정한 감치 등에 처하는 재판을 받게 되어 재판이 개시되자, 재판장이 수차례 변명의 기회를 주면서 법정의 질서유지 등을 위한 지시를 따르도록 하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재판부를 향하여 폭언을 하면서

헌법재판소 2000헌마210
재판취소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하동군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하여 감치 20일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창원지방법원 99정로16) 및 특별항고(대법원 99정모1)하였으나, 1999. 11. 29. 대법원이 위 특별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헌법재판소 99헌바1090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바109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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