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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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5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법원은 집달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리로 하여금 소송서류를 송달케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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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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