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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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0조의2 (행정법원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4. 12. 30.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0조의2(행정법원장)
①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둔다.
② 행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행정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행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1. 2. 9. 시행현행
-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4765호, 1994. 7. 27. 일부개정, 1995. 3.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1다 955642013. 3. 21.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행정법원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법원조직법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아직도 서울행정법원 이외에는 지역별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부칙(1994. 7.
대법원 2011다955642013. 3. 21.
양수금
소송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는 행정법원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으나(법원조직법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4), 아직도 서울행정법원 이외에는 지역별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방법원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사건을 관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원조직법 부칙(199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