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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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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38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8조 판사의 임명은 대법관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하고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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