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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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2조 (법원도서관)
제22조(법원도서관) 재판사무의 지원 및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한 판례ㆍ법령ㆍ문헌ㆍ사료 등 정보를 조사ㆍ수집ㆍ편찬하고 이를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도서관을 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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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886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현행
- 법률 제5181호, 1996. 12. 12. 일부개정, 1996. 12. 12.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전부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3362호, 1981. 1. 29. 일부개정, 1981. 1. 29. 시행
- 법률 제51호, 1949. 9. 26. 제정, 1949. 8. 1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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