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
시행 2026.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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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20조의2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1. 1.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0조의2
①대법원장은 판사중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명할 수 있다.<개정 1981ㆍ1ㆍ29>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종사한다.<개정 1975ㆍ12ㆍ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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