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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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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72조 (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제72조(국선변호 협력의무 등)
① 지방변호사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단을 제출하고 국선변호인의 변호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변호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변호사회는 재정결정(裁定決定)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쳐진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의 추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의 추천 등 사법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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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창원지법 98고합2181998. 7. 31.
변호사법위반
92조 제2호로 현재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4. 종래 1982. 12. 31. 법률 제3594호로 전문 개정된 구 변호사법 제72조 제2호에 관하여 대법원은 1986. 12. 31. 선고한 86도1720호 판결에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사건의 소송대리를 변호사에게 알선하고" 금원을 받은 사안에 관하여 위 조항
대법원 83두41984. 5. 23.
변호사징계
가. 변호사가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고 간첩사건수사 및 소송기록을 주한외국공관원에게 누설한 행위가 변호사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법무부장관의 지정에 의한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