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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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59조
제59조 삭제 <2005.1.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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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357호, 2005. 1. 27. 일부개정, 2005. 7. 28. 시행현행
- 법률 제6207호, 2000. 1. 28. 전부개정, 2000. 7. 29. 시행
- 법률 제4544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3. 10. 시행
- 법률 제3594호, 1982. 12. 31. 전부개정, 1982. 12. 3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46612026. 4. 23.
징계결정취소
2. 이 사건 결정의 위법 여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1) 변호사선임서 미제출 변호 관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변호사법 제59조 제3항에서는 법무법인이 담당변호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구성원 모두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담당변호사가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 새로이 담당변호
대법원 2011스2262014. 7. 25.
유류분반환등
결격사유 등에 관한 구 공증인법 제2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설립이나 구성원, 업무집행방법,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구 변호사법(2005. 1. 27. 법률 제7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내지 제63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50662005. 5. 27.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라 한다)는 변호사법 제59조에 따라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이하 ‘공증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 등 5인의 변호사에 의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생략)을 사업장소재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