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3조 (독직행위의 금지)
제33조(독직행위의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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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원의 수재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다만 변호사(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3조 및 제110조 제1호), 파산관재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5조 제1항),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등도 일정 부분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상고이유와 같은 판단유탈, 석명의무 불이행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14점에 관하여 변호사법 제31조, 제33조는 동일한 사건의 대립되는 당사자 중 일방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원고들이
피고의 소송대리를 수임하면서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에 그 사건이 일단 쌍불로 취하 간주되었다면 결국 제소자의 소권행사를 저지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므로 그 후에 다시 제소된 여부에 구애없이 피고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에 준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심급마다 따로 동일한 변호사에게 소송위임을 하면서 사례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보수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심급마다의 성공정도에 따라 소속변호사회 규약의 범위내에서 그 사례금을 결정하면 되고 이 사례금 채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위임자의 손실로 봄이 상당하다.
변호사에 대한 사례금도 손해배상액에 포함된다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