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ㆍ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종 허가 등의 취소나 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외국인이나 제79조에 따른 신청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취소하거나 변경하려는 사유, 출석일시와 장소를 출석일 7일 전까지 해당 외국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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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甲이 대한민국 국민 乙과 혼인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영주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해오다 乙과 협의이혼하였는데, 이후 乙과의 위장결혼이 의심되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甲이 정상적인 혼인상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甲의 영주 체류자격 허가 취소와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출국명령을 하며, 출석 요청에 따라 사무
장은 전염병환자·마약류중독자 기타 공중위생상 위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지거나,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
제2항, 제11조의2,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제17조 제1 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89조 제1항, 제101조 제1항 ㆍ제2항 등의 위헌확인 위 법률조항의 내용은〔별지 1 〕 과 같다.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11. 1. 선고 2001가합1620판결, 부산고등법원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