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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84조 (통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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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통보의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치료감호소ㆍ치료보호소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방된 때, 보호감호처분 또는 치료감호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한 때 또는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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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421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6. 19. 시행현행
- 법률 제11224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5. 27.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8726호, 2007. 12. 21. 일부개정, 2008. 3. 22. 시행
- 법률 제7406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9. 25. 시행
- 법률 제7655호, 2005. 8. 4. 타법개정, 2005. 8. 4. 시행
- 법률 제6745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3. 3. 6. 시행
- 법률 제6540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4522호, 1992. 12. 8. 전부개정, 1993. 4. 1. 시행
- 법률 제3694호, 1983. 12. 31. 전부개정, 1984. 7. 1. 시행
- 법률 제3044호, 1977. 12. 31. 전부개정, 1978. 4. 1. 시행
- 법률 제1900호, 1967. 3. 3. 전부개정, 1967. 5. 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