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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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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제76조의8(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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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106호, 2016. 3.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현행
- 법률 제11298호, 2012. 2. 10. 타법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0282호, 2010. 5. 14. 일부개정, 2010. 11. 15. 시행
- 법률 제9142호, 2008. 12. 19. 일부개정, 2009. 6. 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