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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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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59조 (심사 후의 절차)

제59조(심사 후의 절차)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용의자에게 그 뜻을 알려야 하고, 용의자가 보호되어 있으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심사 결과 용의자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때에는 강제퇴거명령서를 용의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의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3.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46532025. 10. 23.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 2025헌바352025. 2. 10.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위헌소원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5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후○○(외국인) 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24구단200580 보호명령 취소 결 정 일 2025. 2. 10. 【주 문】 이 사건 심

대구지법 2023구단113562024. 1. 10.
출국명령처분취소

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처분서 작성·교부’ 절차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3항, 제68조 제2항에서는 강제퇴거명령, 출국명령의 경우 강제퇴거명령서, 출국명령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강제퇴거명령 및 출국명령보다 체류자격 취소처분에 긴급성·밀행성·적시성이

헌법재판소 2020헌가12023. 3. 23.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의 집행을 위한 보호명령서를 발급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보호명령과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출입국관리법 제58조, 제59조 제2항, 제3항,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제6항, 제53조), 형식적으로는 보호명령서를 발급하는 자와 이를 집행하는 자가 분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호결정을 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82822022. 8. 18.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취소 청구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해 강제퇴거명령을 하고(이하 ‘이 사건 강제퇴거명령’이라 한다), 원고에게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명령서의 ‘송환국’란은 공란으로 비어 있다. 아. 피고는 같은 날 이

서울행법 2021구합782822022. 8. 18.
강제퇴거및보호명령취소청구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우간다 국적 甲이 폭행·상해·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甲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甲에 대한 보호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강제퇴거명령은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7헌가292018. 2. 22.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제청

가.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는 국가행정인 출입국관리행정의 일환이며,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이므로 일정부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조정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강제퇴거대상자를 출국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 보호시설에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30952016. 3. 17.
보호명령 취소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하게 되나(같은 법 제59조 제2항),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해당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같은 법

헌법재판소 2012헌마6862014. 8. 28.
인신보호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해당된다고 인정되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할 수 있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명령을 집행하게 된다(출입국관리법 제59조 제2항). 다만,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해당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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